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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E 2024 CONVENTION 사회기반시설물 드론촬영 경진대회

1. 개요
  • - 드론(고정익, 회전익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홍보를 위한 촬영 경진대회
  • - 심사부문 : 완성도 부문, 활용성 부문, 규정준수 부문 등
2. 제출형식
  • 1) 영상
    • -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회기반시설물의 이미지 동영상과 기타 영상형태의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 적외선, 다중분광카메라 등)
    • - 파일형식 : avi, mpg, wmv, mp4, mov 등 영상재생 가능형식
  • 2) 설명자료
    • - 촬영개요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자료(형식 : 없음, 사이즈 : 90x130 cm 이내)
    • - KSCE 2024 컨벤션(10월) 학술 포스터세션 발표장에서 현장 발표(5분 이내)
    • - 영상 재생 화면은 학회에서 제공하며, 드론 전시공간 또한 제공할 예정이니 원하는 참가자는 전시 가능
3. 참가대상
  • - 토목학회 회원(정권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
  • - 선착순 00명(팀)
  • - 개인 및 팀으로 참가
4. 일정
  • - 촬영기간 : 2024년 7월 - 9월 (석 달간)
  • - 제출기한 연장 : ~ 2024년 9월 19일(목), 24일(화) 17시 까지
  • - 1차 심사결과발표 : 2024년 10월 1일(화)
  • - 발표일자 : 설명자료 부착일자는 개별 통지하며, 컨벤션 종료 이후 최종결과 개별통지
5. 접수방법
  • - 제출처 : 담당자 이메일 (kscecon@gmail.com)
  • - 제출파일 : 영상파일, 신청서, 촬영/비행 허가서
  • - 이메일 제목 : [2024드론] 개인/팀_신청자명_영상제목명
6. 시상
  • - 상장 및 부상
7.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세부내용
완성도 영상의 완성도 1) 대상 사회기반시설물의 전반적인 모습을 명확히 담았는가
2) 영상 전체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촬영 대상물의 적절성 1) 촬영대상물은 사회기반시설물에 해당하는가
2) 일반인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할 만한 대상인가
창의성 1)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친밀감을 갖도록 하는가
2) 촬영데이터를 이용한 2차 창작 정보(ex. 포인트 클라우드 등)
활용성 데이터 활용성 1) 사회기반시설물의 현황파악 등 현업에 활용가능한가
2) 사회기반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현업에 활용가능한가
규정준수 촬영허가서 등 법령준수 여부
(제출 시 1), 2) 허가서를 반드시 첨부)
1) 촬영허가를 받았는가
2) 비행허가를 받았는가
3) 이외 안전한 드론비행을 위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였는가(ex. 인구밀집지역 위 비행 금지, 야간비행 금지 등)
8. 드론 비행 안전관련 주의사항
  • 1) 참가자는 드론 비행 촬영을 위한 허가를 개인적으로 받아야하며, 촬영 시 발생된 문제는 학회와는 무관하고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2) 드론 비행 시 조종사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
    • - 군 방공비상사태 인지 시 즉시 비행을 중지하고 착륙할 것
    • - 항공기 부근에 접근하지 말 것
    • - 다른 초경량비행장치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 것
    • - 비행 중 사주경계를 철저히 할 것
    • - 비행 중 비정상적 방법으로 기체를 흔들거나 급상승/하강 금지
    • - 야간 비행 금지(사전승인 시 가능)
    • - 비 가시권 비행 금지
    • - 음주, 약물 복용상태에서 비행 금지
    • - 인명 밀집지역 상공 비행 금지
    • - 낙하물 투하 금지
    • - 고압송전선 주변 비행 금지
    • - 이외 안전 관련 사항 미리 파악하고 준수 할 것
  • 3) 비행 금지 및 제한 공역 확인사항
    • - 비행금지공역
      • ● 청와대: P-37A/B
      • ● 원자력발전소 지역: P-61A/B(고리), P-62A/B(월성), P-63A/B(한빛/영광), P-64A/B(한울/울진), P-65A/B(대전원자력연구소)
    • * A지역은 반경 3.6km / B지역은 반경 18km를 의미
    • - 비행제한공역
      • ● 수도권 인구밀집지역 R-75
      • ● 기타 경계구역, 군부대 상공, 화재발생지역 상공, 화학공업단지 및 위험한 구역의 상공에서 비행 금지
      • ● 관제공역공항/ 대형비행장 반경 약 9.3km 이내에서 관할 관제탑의 사전승인 없이 비행 금지
    • - 허용고도
      • ● 지상으로부터 150m 이하에서 운용
    • - 비행금지 및 제한 공역에서의 운용을 희망할 시 해당 관할 항공청에 사전 승인을 요청
      • ● 허가신청 주소 링크 https://drone.onestop.go.kr/
      • ● 신청 후 허가까지 최소 1주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일정을 고려하여 스케줄 수립요함
☎ 문의 : 02-716-5553 또는 kscecon@gmail.com 문의